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변화된 제도

2025. 9. 18. 10:03사회복지사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변화된 제도, 지급대상·산정 방식, 그리고 한계에 대한 고찰

2014년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체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신해 기초연금법이 새로 제정되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기초노령연금법과 기초연금법의 핵심 제도적 차이점,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아울러 2014년에 시행된 기초연금법의 한계점까지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1. 기초노령연금법과 기초연금법, 제도의 변화와 차이점

기초노령연금법은 2007년 12월 제정되어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 범위와 금액, 대상 선정 기준 등에서 여러 한계가 지적되었고, 이를 보완하고자 기초연금법이 만들어지면서 기존 기초노령연금법은 2014년 5월 20일 자로 폐지되었습니다.

기초연금법은 그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대상 확대 및 소득기준 변경
    기초연금법은 기초노령연금법보다 더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연금 수급자 범위를 소득 하위 70% 노인에서 유형별 세분화하고 확대했습니다.
  • 연금액 인상 및 산정체계 변화
    연금 지급액을 종전보다 대폭 인상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해 지급하는 구조를 확립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른 차등 지급 방식을 도입해 보다 공평한 지원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 수급 신청 절차 및 행정 개선
    수급 신청을 보다 간편하게 하고, 자동 신청 제도나 방문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성을 향상했습니다. 또한 수급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조사를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항 목 기초노령연금제도(법) 기초연금법 제도 (법)
기본목적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대상 기준의 명확성 및 확대 소득 및 재산 조사하여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노인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국민연금 수급권자·직역연금 수급권자와의 연계 제도 포함 등 대상 확대 및 세부 규정 강화
연금액 산정 방식 최대액 및 기준이 낮고, 재산환산 기준 등이 제한적이었음 기준연금액 설정 + 국민연금·직역연금 연계 수급액을 고려하여 차감 또는 보충 + 저소득자에 대한 특별 기준 적용
제도 운영 및 신청 절차 대상자 신청 중심, 제한된 홍보 및 평등 보장 미흡 보다 체계적인 대상자 선정 규정, 제외 규정 명확화, 수급권자 신청 및 지급 절차 강화


2.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지급 대상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이용법률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평가액 + 재산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 이용법률+2 복지로+2
      - 2025년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280,000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경우 3,648,000원 이하인 경우가 지급대상 기준. 이용법률
  • 제외 대상 등 요건: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등이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제도에 속했던 사람) 복지로+1
      - 퇴직연금 일시금 수급자나 유족연금 일시금 수급 후 일정 기간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기타 연금수급과 관련한 법률 규정에 따른 제외 사유 있음.

신청 방법

  • 신청 장소와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신청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 혹은 대리인(위임장 필요) 가능. 필요한 서류: 신분증, 통장, 금융제공 동의서 등. 외교부 해외안전여행+1
  • 공적자료 조회 동의: 소득 및 재산 조사에 필요한 공적자료 제출 혹은 조회 동의 필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1
  • 지급 시점: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됨. 매월 25일 지급(공휴일 또는 토요일의 경우 앞당겨 지급)

3.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

기초연금액 산정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기준연금액을 최대 금액으로 하며, 수급자의 가구원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소득 재분배급여를산출하여 감액 여부와 산정 금액을 결정합니다.

  • 기준연금액
      - 법에서 매년 조정되는 금액. 예컨대 2025년 기준연금액은 342,510원임. 이용법률
  • 국민연금 수급권자 여부 및 국민연금 급여액
      -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있으면, 국민연금 급여액의 일정 비율(예: 2/3)만큼 기준연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적용됨. 이용법률
      - 국민연금 급여액이 클 경우 기초연금액이 낮아지거나 0원이 될 수 있음.
  • 부가연금액 (Supplementary Pension Amount)
      - 기본적으로 기준연금액의 일부로서 특정 기준 하에 부가연금액이 지급됨. 예컨대, 국민연금 연계 수급권자 등에 대해 부가연금액이 있음. 이용법률
  • 저소득자 특별 기준
      -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준연금액의 일부가 높게 설정됨(저소득층 우대) 이용법률
  • 소득 및 재산의 평가
      - “소득평가액”에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포함됨
      - “재산환산액”: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재산이 일정한 환산율로 소득으로 간주됨. 이런 환산율과 재산 범위는 시행령 및 고시에 따름. 이용법률

4. 2014년 제정된 기초연금법의 한계와 문제점

비록 기초연금법으로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혹은 개선할 여지가 있는 한계들도 명확히 존재합니다. 주요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재산 기준의 형평성 문제
     - 재산환산액의 환산율이 낮거나 비현실적이라는 비판 있음. 만약 재산이 꽤 있으나 소득이 적은 노인이 있을 경우 재산이 연금 기준에 반영되어 연금 수급이 배제되거나 수급액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음.
     - 또한 소득평가 기준 중 일부 소득원(가령 가족 간 지원, 비공식적인 소득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
  • 수급 대상 및 제외 조항의 복잡성
     -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이 제외되는 규정이 있음으로써, 과거 공공부문 또는 특정 직역에 속했던 노인이 ‘직역연금’ 수급 요건 등 사유로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도적 형평성 문제 제기됨.
     - 또한 배우자나 가족의 소득·재산 상태도 함께 고려되므로, 가족 구성 혹은 혼인 상태 등에 따라 유사한 노인도 수급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 있음.
  • 지급액의 충분성 문제
     - 기준연금액이나 부가연금액 등이 생활비용 상승률이나 노인의 기본 생계비용과 비교했을 때 낮다는 비판 있음. 특히 주택비, 의료비, 물가 상승률 등이 높아지면서 기초연금만으로는 안정적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많음.
  • 정책 실행 및 접근성 문제
     - 신청절차나 정보 제공이 부족하여 자격 있는 노인 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있음 (“신청 모르는 노인”, “제도 복잡해서 못함” 등)
     -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의 노인, 외곽 또는 농촌 지역 노인의 경우 주민센터 접근성 문제 또는 신고·서류 준비 등이 부담이 됨.
  • 제도 지속 가능성 및 재정 부담
     - 수급 인구가 급증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국가정부의 재정부담 커짐. 물가·노인 의료비 등 기타 복지 지출 증가 추세 하에 기초연금 증액 또는 지급 대상 확대 등이 예산 측면에서 부담임.
  • 지급 기준의 정기적 조정 부족
     - 기준연금액, 선정기준액 등이 주기적으로 물가나 최저생계비, 노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되어야 하나, 조정 속도가 느리거나 정치·예산 논의에 묶이는 경우가 있음.

5. 결론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2014년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은 제도의 철학, 대상 선정, 연금액 산정 방식 면에서 여러 면에서 개선을 이뤘습니다.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소득과 재산을 보다 정확하게 고려하고, 대상자 제외 규정 및 연계연금 제도를 포함하며, 신청 절차 및 지급 시점 등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나 제도 개선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기준의 형평성, 지급액의 충분성, 제도의 접근성, 재정 부담과 지속 가능성 등의 과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한 노인의 삶의 질, 의료비·주거비 상승, 가족 지원의 감소 등 노후의 복합적 삶의 문제를 고려할 때 기초연금은 하나의 기본 틀일 뿐, 추가적인 사회복지 정책(의료·돌봄·주거 등)과의 통합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제도가 더 실질적이고 공정하며 유연하게 바뀌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재산환산 기준을 보다 현실성 있게 조정
  • 정보 접근성과 신청 편의성 강화: 찾아가는 서비스, 안내 강화, 무응답자 발굴 등
  • 기준연금액 및 소득·재산 선정 기준의 정기적 인상 및 적응성 확보
  • 지급액만이 아니라 의료·주거비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한 복합 복지 지원체계 구축

노인의 기본 생활 안정이 보장되는 사회는 노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적 개선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